제목 | 학생예비군 자원 방침보류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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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2학년도부터 본교 학생예비군 자원에 대한 한림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학생예비군은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학생예비군 방침보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각 학과에서는 변경된 제도를 학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문자, 카카오톡 학과 단체방 등 을 통하여 학생예비군 대상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한림성심대학교 재학생 중 예비군 대상자(0~8년차) 신청기간 : 재학(복학 등)과 동시에 방침보류 신청 * 방침보류 : 예비군법 등에 의거 1년 8시간으로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각급학교 학생) 신청방법 : 개인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예비군중대에 학생 본인 직접 방침보류 신청(재학증명서 지참) 유의사항 - 휴학 시 방침보류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적 변동 시 본인 소속 예비군부대로 신고 - 유급, 학기초과자 등은 학생예비군 방침보류 불가능 마. 비 고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https://bit.ly/3JKji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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