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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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출결 안내입니다.
<출석인정> ① 특별한 사유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증빙서류(7호 제외)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출하고 결석한 시간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가족의 사망((외)조부모, (시)부모, 형제) : 5일(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 2. 본인결혼 : 5일 3.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및 병역판정검사 : 해당기간(병역관련 증빙서류) 4.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5. 치료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 : 1주일 까지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6. 조기취업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해당기간 7.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 월 1일 이내, 학기당 4일 이내 8.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위의 규정을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사유로 결석시 미리 저에게 개별연락 바랍니다. 카톡 O, 전화 O - 연락 후 결석계는 과 사무실 방문하셔서 해당서류 제출과 함께 결석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업무시간 월-금 08:30-17:30사이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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