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1학기 코로나19 보고 방법 및 자가검진키트 수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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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코로나19 확진자 보건실 보고 방법 가. 보고 대상자 1) 본인이 확진된 경우 2) 자가검진에서 양성인 경우 3) 동거인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나. 보고 방법(※ 보고받은 내용은 즉시 보건실에 통보) 1) 학생 : 소속학과 조교 2) 교원 : 학과 조교 또는 교무지원팀 3) 직원 : 총무팀 2. 자가검진키트 수령 안내 가. 분출 대상자 1) 등교 및 출근 후 동거인 중 양성자가 나온 경우(자가검진 포함) 2) 등교 및 출근 후 인후통, 기침, 몸살 등의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경우 3) 등교 및 출근 후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2일 이내에 강의를 받거나 근무를 한 경우 나. 수령 절차 1) 각 학과 및 부서에서는 검사가 필요한 인원 확인 후 보건실에 즉시 통보 ? 학년 또는 반 단위의 검사는 보건실 보고 후 총무팀에서 시행 2) 검사가 필요한 인원은 즉시 검사장소(평생교육관 3층 평생학습실1)로 이동 3) 검사장소에 도착 후 보건실로 전화(033-240-9454) 4) 검진키트 수령 후 비치된 포스터를 참고하여 자가검사 실시 5)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에만 보건실로 통보 다. 주의사항 :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자가검진키트 수령자는 보건실에 바로 출입하지 않고 검사장소에서 전화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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