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신청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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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 규정내용 나. 신청대상 :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 대상자 (단, 입사일이 2022.03.29.(화)부터 인 자) 다. 제출서류 : 조기취업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1부. 라. 제출방법 : 서류 학과로 제출 마. 기타사항 :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는 입사 후 30일 이내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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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조기취업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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