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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원주기 기후에너지과 기간제근로자(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공개 채용 공고
내용

원주시 공고 제 2023-3408

 

 

2024년도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기간제근로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민간감시원) 공개 채용 공고

 

 

2024년도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기간제근로자(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민간감시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1124

원주시장

-----------------------------------------------------------------------

 

채용직종

근무부서

근로내용

인원

현업

실무원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점검

- 민원발생 현장 확인 및 초기 대응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응

- 불법 소각 단속

- 환경정화 활동 참여 등

10

행정

실무원

- 점검원 복무 관리

- 비상저감조치 발령사항 전파

- 미세먼지 관련 사업 행정보조 등

2

 

근무처 및 담당업무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인 시민

- 운전면허소지자(운전 가능자)

- 일정한 직장(개인사업 등)을 포함 각종단체(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부녀회 등)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환경감시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민

 

. 우대사항 : 서류전형 심사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은 서류, 면접 각 적용)

-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3명 이상)

-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환경 분야 관련 근무 경력자

- 자격증 소지자(지원분야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에 한함)

현업실무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환경·에너지 분야(환경분야 한함) 기능사 이상

행정실무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보통신분야(정보기술에 한함) 기능사 이상

- 대한상공회의소 : 컴퓨터활용 능력 1·2,워드 1

- 한국생산성 본부 : 정보기술자격(ITQ)

- 취업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가산)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 인원의 30%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제한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민간감시원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년간 사업참여 제한

·해당연도 참여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며, 참여기간 중의 주말·공휴일·병가일·휴가일·경조일·훈련일 등을 모두 합산

·참여시작 예정일(`24.1.1)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를 제한

 

. 결격사유

원주시 근로자 채용 규정10(채용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근로계약기간:

1) 2024년 상반기: 2024. 1. 2. ~ 5. 31.(5개월간)

2) 2024년 하반기: 2024. 9. 1. ~ 12. 31.(4개월간)

합격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별도로 계약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예산액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분: 기간제근로자

. 보수

- 시급: 9,860/시간 (‘24년 최저 시급) (‘24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액급식비

. 근무시간: 5일 근무 / 18시간 / 휴게시간 12:00~13:00

- 근로자와의 합의 후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복무관리: Moblie 복무폰 및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근무상황 및 업무보고 실시 할 수 있음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1)

면접전형(2)

최종합격자 발표

기간

2023.11.24.()

~12.1.()

2023.11.27.()

~12.1.()

2023.12.7.()

2023.12.14.()

~12.15.()

2023.12.20.()

장소

(방법)

시홈페이지

일모아시스템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6)

합격자

개별 통지

면접일시, 장소

개별 통지

합격자공고

(개별 통지)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2023. 11. 27.() ~ 12. 1.()

. 접수방법: 본인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6) 미세먼지팀

. 접수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서류전형(1)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심사항목

거주기간 나이 자격증 관련분야 경력 운전경력

최근 전역 장병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국가유공자 등)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3. 12. 7.() (개별 통지 및 공고)

 

. 면접전형(2)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 통지

- 면접심사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

- 심사항목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적극성, 근무계획 등

성실성 및 책임감 청렴도 봉사정신

- 면접심사일 및 장소: 2023. 12. 14.() ~ 12. 15.(), 원주시의회(담소방)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심사 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현업실무원은 성별 짝수로 합격자 결정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발표일 : 2023. 12. 20.()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는 원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 및 개별통보

 

 

. 공통사항 (필수 제출)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붙임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붙임3

3)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붙임4

4) 주민등록초본 1(전체 주소 이력 포함)

5) 운전면허증 사본 1.

. 해당자 제출사항(선택 제출)

1) 자격증 원본 1(원서접수 시 원본 확인 후 복사)

2) 환경분야 근무 경력증명서 1.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 관련 증명서 1.

4) 취업지원(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1.

 

 

.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시험규정 위반, 결격사유 확인 시 등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경력 검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채용확정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또는 채용 3개월 이내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시 차순위 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소멸하며, 공무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의 신분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737-3047)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https://www.wonju.go.kr/www/selectBbsNttView.do?key=216&bbsNo=140&nttNo=42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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